"돈 받는데 그따위로…" '캐디 폭언' 김한별에 벌금 1000만원

입력 2022-10-24 17:46   수정 2022-10-24 17:47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대회에서 '포어캐디'(Fore caddie)에게 폭언해 논란을 빚은 김한별(26.SK텔레콤)에게 벌금과 봉사활동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4일 경기 성남시 KPGA 본사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한별에 대해 심의한 뒤 벌금 1000만 원과 포어캐디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김한별은 이달 초 경기도 여주시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경기 도중 포어 캐디에게 폭언을 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포어 캐디'는 골프에서 공이 날아간 위치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기 진행 요원이다. 당시 김한별은 공을 찾던 포어 캐디에게 "교육을 안 받았냐", "돈 받고 일하는데 일을 그따위로 하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러프에서 샷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골프채를 부러뜨렸다.

KPGA는 "상벌위 규정 징계 양정 기준 6번 '에티켓 위반으로 골프 팬의 빈축을 사거나 협회 또는 다른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적용했다"며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포어 캐디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선수가 본인 분을 못 이겨 욕을 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벌위에 참석한 김한별은 "저의 분별없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팬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협회 관계자, 동료 선후배 여러분, 후원사에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더 성숙한 선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책임감 있고, 올바른 선수가 되겠다"고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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